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1-0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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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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