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입력 2021-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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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서 7일까지 논의 마무리

▲숨지기 전 활짝 웃는 정인이. ( SBS방송 화면캡처)
▲숨지기 전 활짝 웃는 정인이. ( SBS방송 화면캡처)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사 여야가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응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거로 시간에 구애 없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통과 자리를 만들어준 김 의원에게 감사하다"라며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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