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21-0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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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 8개월

재벌과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1억7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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