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21-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용 특고직종 15개로...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연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재보험 적용 SW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SW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SW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IT)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SW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다. SW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4개(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춘천시 등 47개 시·군에 78곳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포진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디세이’ 개봉 19일 만에 700만 돌파…600만 넘은 지 이틀 만
  •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 한화, 美 방산 자회사에 4000억↑ 투입…K9·조선 현지 공략 속도
  • 美 공화당 의원, 트럼프에 한미연합훈련 복원 촉구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8,000
    • -1.69%
    • 이더리움
    • 3,262,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6.08%
    • 리플
    • 1,980
    • -5.58%
    • 솔라나
    • 126,600
    • -1.86%
    • 에이다
    • 295
    • -7.52%
    • 트론
    • 470
    • -1.26%
    • 스텔라루멘
    • 259
    • -8.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5.72%
    • 체인링크
    • 15,290
    • -5.56%
    • 샌드박스
    • 59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