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입력 2021-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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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해였지만 특허출원은 2019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20만270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19만8063건보다 약 2.3% 증가하였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를 포함하면 11월 말 기준 49만516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45만8854건보다 약 7.9%가 증가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의 증가는 다소 놀라운 결과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IP) 출원 건수의 증가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IP 관련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P 금융 정책이다.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하여 기업의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IP 담보대출이 점점 더 활성화하고 있다. 2019년 말 4331억 원을 기록하던 IP 담보대출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11월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0년 IP 출원 건수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IP 확보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및 IP 담보대출의 활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실한 특허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진행된 정부지원 및 담보대출은 예산 낭비 내지 대출회수율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특허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근 글로벌 소송에서도 승리하는 등 질적 성장의 효과를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의 경우 여전히 실적 위주의 출원이 많아 특허 품질은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한국 특허권의 낮은 가치이다. 다행히 최근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및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시행되어 향후 특허권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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