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입력 2021-0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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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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