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갑 넣어 배출가스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5곳 적발

입력 2021-01-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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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높은 업체 184곳 대상 특별 점검…최대 60일 업무정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부정 검사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부정 검사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배출가스 측정값을 조작하고, 검사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률을 높인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으로 전국에 18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184곳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75.7%인데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1.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사 결과 35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검사 사진 식별 불가나 결과 거짓 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 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10∼60일의 업무정지(35곳)와 직무 정지(31명)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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