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 ‘건강등급적용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입력 2020-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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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ABL생명)
(사진제공=ABL생명)
ABL생명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등급적용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ABL생명은 “‘건강등급적용특약’은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표를 적용하고 업계 최초로 ‘의료이용기록’을 활용하는 등 보다 고도화된 건강등급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고객의 실제 건강검진 결과와 의료이용기록을 토대로 매년 고객의 건강등급을 재산출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은 고객의 건강나이를 측정해 실제 나이보다 낮거나, 고객의 걸음수를 측정해 걸음 목표 달성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건강등급’은 건강수준을 등급화한 객관적인 지표로 1등급~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건강등급’은 BMI,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단백, 간기능수치 등 여러가지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다.

이 특약은 ABL생명이 지난 12월 1일 출시한 ‘(무)건강하면THE소중한종신보험’의 ‘건강등급적용특약’에 적용된다. 1~4등급에 해당하면 주계약의 경우 최대 8%, 특약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 6, 9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ABL생명이 받은 배타적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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