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영업점 대기 고객 10명 이하 제한

입력 2020-1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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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29일부터 영업점 대기 고객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업점 내 대기고객은 가급적 10명 이하로 제한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한다. 고객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창구에는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고객 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분들께서는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전날 은행 영업점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최대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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