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고객 10명 내외로 제한…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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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일환, 창구 공간 칸막이 설치 확대

내일부터 은행 영업점 고객을 10명 내외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와 업무공간에 칸막이 설치를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다.

객장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더불어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한다. 또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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