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OK"…BNK부산은행, 여권으로 비대면 신분 확인 서비스 도입

입력 2020-1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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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NK부산은행)
(사진제공=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금융 거래 시 신분증 진위 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은행이 도입한 여권 진위 확인은 외교부와 연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여권을 촬영해 신분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이때 촬영된 여권은 금융결제원 및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 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가 확인된다. 이 서비스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썸뱅크, 모바일뱅킹 웹을 통해 시행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의 선제적 도입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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