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결정에 스타트업계 “생태계에 악영향”

입력 2020-1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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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홈페이지)
(출처=각 사 홈페이지)

스타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번 결정은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포는 “공정위의 결정은 이후 DH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한화 4조43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점을 문제삼았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업계에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어서다.

이날 공정위는 DH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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