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공룡은 안 돼"…공정위, 배민 인수 시 요기요 매각 명령

입력 2020-12-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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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우아한형제들 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현재 상태 유지도
점유율 99% '2강' 합치면 소비자·음식점 손해 우려

▲배달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사진제공=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배달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사진제공=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공룡' 탄생에 제동을 걸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억 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공정위는 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의미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하며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해선 안 된다. 음식점과 소비자 등과 관련해 그간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배달앱 '2강'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이 78.0%, 요기요가 19.6%, 배달통(DH 소속) 1.3%, 푸드플라이(DH 소속) 0.3% 등이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에 달한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츠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기준으로는 5% 미만이라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해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도 축소되고,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민과 요기요가 그간 쌓은 이용자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효율 마케팅을 하면 다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도 두 회사가 결합한 뒤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을 우대할 경우 다른 배달대행 업체의 주문 확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주문중개만 하는 배달앱과 음식점들의 배달대행 업체 선택 가능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유주방 시장 역시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에 노출 순위나 수수료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 시 주문 밀도가 상승해 배달 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경쟁 제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달원 1인당 배달량이 늘어 배달 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배달 시간 단축은 자체배달 확대나 배달원 증원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효과라는 이유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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