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시장 카르텔 규제 대응방안 마련 시급

입력 2008-12-02 15:31 수정 2008-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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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장서 한국 기업 견제수단으로 활용... 1억불 이상 벌금부과 한국이 최대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카르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카르텔의 국제적 규제와 글로벌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국 경쟁정책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는데 대응해 사전에 위법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후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서 셔먼법(경쟁관련법) 위반으로 1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네 건에 벌금액 11억85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집중견제를 받고 있다는 그는 전했다.

심 위원은 “자국의 경쟁법을 외국 기업에 역외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EU, 중국을 비롯해 세계 60개국에 달한다”며 “특히 미국은 카르텔에 연루된 개인을 구금형에 처하는 비율이 지난 1990년 37%에서 2007년 87%까지 높아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도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는 수백만달러 선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억30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며 “또한 EU도 같은 기간 6000만유로에서 33억유로로 벌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카르텔규제 강화에 대해 ▲외국의 경쟁법 연구 ▲경쟁법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활용 및 유죄합의 전략적 접근 ▲경쟁법 준수 관련 기업-직원 분쟁예방조치 필요 ▲M&A시 대상기업 카르텔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세리 변호사는 “해외의 카르텔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 체계적인 사전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담합혐의를 피하기 어려우면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법적 책임을 감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상수 하이닉스 통상팀장도 “최근 해외현지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과 위법행위시 수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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