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입력 2020-1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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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균형을 맞춰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개인파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법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도산절차를 통일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도산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업종, 자산, 부채, 채무액,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구체적 기준에 따른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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