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입력 2020-12-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2월 11~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05,000
    • +1.13%
    • 이더리움
    • 4,570,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71,000
    • +2.77%
    • 리플
    • 3,037
    • -0.95%
    • 솔라나
    • 199,000
    • -0.05%
    • 에이다
    • 623
    • -0.48%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
    • 체인링크
    • 20,880
    • +1.95%
    • 샌드박스
    • 214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