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입력 2020-1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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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4000개 시설 거리두기로 문 닫아…재정·금융·세제 종합지원 논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당정은 다음 달 재난지원금 집행에 더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26만4000개 시설 문 닫아…3단계 격상 시 피해 두 배로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면서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로 수도권은 12만9000개, 비수도권은 13만5000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업소 1만5000여 개, 노래연습장 1만6000여 개, 직접판매홍보관 4000여 개, 실내체육시설 2만9000여 개 등이 문을 닫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PC방과 오락실 4000여 개, 학원 6만3000여 개, 이·미용업소 7만5000여 개 등이 추가로 문을 닫아야 한다. 필수시설이 아닌 결혼식장과 종교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총 50만여 개 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집합금지를 비롯해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시설은 총 200만여 개에 달한다.

3차 유행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표로도 드러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액(신한카드 추정치 활용)은 지난달 1~16일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17~29일에는 감소 폭이 8.8%로 확대됐다. KDI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난 2~3월, 8~9월보다 광범위하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도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4.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3단계 격상 시 재난지원금 확대 불가피…임대료 지원도 검토

이런 상황에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지급이 예정된 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임대료 직접지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사회보험료·세부담 경감, 금융지원(저리융자·보증) 확대 등이 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임대료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다만 특정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기재부는 20일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여력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비비를 3조 원 증액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피해업종·시설도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존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과 대상별 지원 규모가 모두 확대되면 기존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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