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입력 2020-12-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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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사업장부터 적용...육아ㆍ학업 등 사유있어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중소기업(30~299인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 건강,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단축 기간은 최장 1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4만∼4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2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 원) 등을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 1∼11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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