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불법 드론 무력화ㆍ433㎒ 드론 통신기술 등 380억 투자

입력 2020-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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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 드론 무력화와 사고조사,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드론 운용 등의 무인 이동체 기술개발이 내년 새롭게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380억 원을 투자하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 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무인 이동체 기술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규모로, 특히 88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불법 드론 대응기술 개발과 장거리 비행 드론 통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 드론 제품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21~’25년, 475억 원)을 산업부(180억 원), 경찰청(100억 원) 등과 함께 새로이 추진한다.

불법 드론의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한꺼번에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불법 드론의 취약점을 분석해 실시간 무력화하는 기술과 레이더 및 전기광학ㆍ적외선 장비 등을 이용한 지상 기반 대응시스템 등의 개발은 물론 전체 시스템을 통합ㆍ실증한다. 산업부는 음영지역 등을 순찰하거나 불법 드론 발견 시 이를 추적ㆍ무력화하는 드론캅 등을 개발하고, 경찰청은 불법 드론의 실시간 분석 및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수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에 착수한 무인 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182억 원)과 DNA+ 드론기술개발(96억 원)은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드론과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ㆍNㆍA) 기술을 접목해 창출한 새로운 드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실제 드론을 이용해 운영시나리오를 실증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7억 원), 경찰청(18억 원)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20억 원을 투자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 이동체 개발 및 공공조달과의 연계도 지속 지원한다.

이밖에 새롭게 무인 이동체의 저고도 비 가시권 장거리 운용을 위해 433㎒ 기반 통신 기술개발에 내년 착수(20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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