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유무' 질문…예규 삭제

입력 2020-1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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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성 경험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소년업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규칙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남녀 모두 해당)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규칙은 경찰관이 비행소년을 조사할 때 비행경력(전과), 부모 상황, 학업 중단 여부, 가출 여부 등과 함께 성 경험 여부를 묻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소년이 대답하기 꺼릴 성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 란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성 경험 여부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조사서에서 '계부·계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비행소년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는 '비행 척도 등급화'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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