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맥’ 김대호, 선수 ‘폭행·폭언’에 5개월 자격정지…“말이 안 된다”

입력 2020-12-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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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맥’ 김대호 (사진제공=드래곤X)
▲‘씨맥’ 김대호 (사진제공=드래곤X)

‘씨맥’ 김대호 감독이 5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김대호 감독(행위시, 그리핀 소속)에 대해 15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5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대호 감독은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감독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하고 징계혐의자인 김대호 감독이 그리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 피드백 과정에서 일부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아직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김대호 감독에 독자적으로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토 결과 폭행과 폭언이 인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김대호 감독 측은 “말이 안 된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을 급하게 결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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