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입력 2020-12-08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선 여야 합의를 거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을 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86,000
    • -0.05%
    • 이더리움
    • 3,2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1.04%
    • 리플
    • 2,119
    • +0.43%
    • 솔라나
    • 129,400
    • +0.08%
    • 에이다
    • 381
    • +0%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38%
    • 체인링크
    • 14,540
    • +0.07%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