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문 참고인 코로나19 확진…긴급방역 실시

입력 2020-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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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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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참고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일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참고인이 나흘 뒤인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차 접촉자인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3명을 즉시 귀가 조처ㆍ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4층을 포함한 관련 공간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의 서울중앙지검 방문 시기는 방역당국 기준상 밀접접촉 범위(확진일 기준 3일 전까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며 "향후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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