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철회하라”

입력 2020-12-08 08:31 수정 2020-12-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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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 CI (사진제공=한국시멘트협회)
▲한국시멘트협회 CI (사진제공=한국시멘트협회)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단을 촉구했다.

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ㆍ충청북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이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고 짚어다. 이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7개사 노조는 “시멘트산업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다”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에 대해 국회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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