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입력 2020-12-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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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달 30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최소한 점검 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대로 결심 공판을 열 것인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지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21일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30일로 미뤄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해서 기일이 지정됐다"고 말하자, 양재식 특검보가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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