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입력 2020-1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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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개별적·집단적 보호 관련 논의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한다. 특위는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 상생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노총으로부터 어제 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문에 따라 이제 특위 구성이 완성됐다"며 "추후 방향은 주요 현안이 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권익 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나아가 미래노동 4.0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 안건 상정 전에 특위를 개최해 지속적인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미래를 위한 혁신 노동 특위를 만든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하에 '약자와의 동행'의 목적으로 입법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한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에게 당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가 있다.

임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기업 측은 들어와 있는데 노동자 측이 안 들어와 있어서 특위를 가동 못 시켰었는데 한노총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제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는 가장 현안이 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심사할 때 반영하는 거로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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