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입력 2020-12-01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강원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설업계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의 의무 범위를 알기 어렵고 대표이사 처벌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면 사망사고 발생 시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14,000
    • -0.43%
    • 이더리움
    • 5,03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3.93%
    • 리플
    • 872
    • -1.47%
    • 솔라나
    • 262,500
    • -1.69%
    • 에이다
    • 910
    • -1.62%
    • 이오스
    • 1,562
    • +3.17%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9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1,600
    • +0.46%
    • 체인링크
    • 26,810
    • -3.35%
    • 샌드박스
    • 983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