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12-01 11:31 수정 2020-1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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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ㆍ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국민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ㆍ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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