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입력 2020-1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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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대책 공급점검 TF 구성해 첫 회의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 (국토교통부)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내부 모습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전세주택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공실 전세형 주택은 내달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전세대책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6일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의 이행 대책을 논의했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12월 중 모집을 실시한다. 공공전세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할 계획이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 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토지 매각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과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체결 시에는 설계·품질 수준을 우선 제시키로 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자재나 인테리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ㆍ공공재건축 종상향 속도

정부는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택지 추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교통편리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앞서 공공재건축의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된 바 있다.

윤성원 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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