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입력 2020-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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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큰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회화를 도울 방침이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했다"면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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