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입력 2020-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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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홍보 누리집 개설…지원요건·내용 등 상세 제공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가 있다면 제도 시행 전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형(취업지원+생계지원)과 Ⅱ유형(취업지원)으로 나뉜다.

Ⅰ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5~64세 연령,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재산,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요건이 같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청년특례를 인정받아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69만9008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Ⅰ형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고용센터 제공)는 물론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Ⅱ유형은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5~64세 연령, 중위소득이 100%(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상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가 26일 개설한 홍보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시 이를 비롯한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작년 약 175만 명에서 2022년까지 2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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