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입력 2020-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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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페이스북에게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다.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의 의견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왔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 피해 규모가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ㆍ경력ㆍ출신지ㆍ가족 및 결혼/연애상태ㆍ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위반행위 규모 산정도 방해했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규모 산정 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했다.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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