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입력 2020-11-0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권고 556건 중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반수를 넘는 약 54.4%였다.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한 경우도 137건(24.6%)이었다. 달느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사항고 92건(16.6%)에 달했다.

또한 개선권고 556건 중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로 확인되기도 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런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1,000
    • +0.8%
    • 이더리움
    • 3,169,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4.81%
    • 리플
    • 2,035
    • -0.59%
    • 솔라나
    • 126,200
    • +0.08%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0.99%
    • 체인링크
    • 14,260
    • +0.2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