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입력 2020-1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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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또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21일 법무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이를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추미애 장관도 SNS에 글을 게재하고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으로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인 만큼 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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