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입력 2020-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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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전 대통령 장남이 인정한 재산… 면밀히 검토해 적극 항고"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법원이 2013년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를 일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 원을 추징 명령받았다.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면제됐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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