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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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투데이)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투데이)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만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중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히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 △하자청구내역 의무 보관 △하자판정 결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 하자보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 법으로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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