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해상ㆍ재난ㆍ철도망 공동 운영 추진

입력 2020-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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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파수 사용해 전파간섭 문제, 상호연동성 확보 필요

▲해수부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263개소) 위치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263개소) 위치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2027년까지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ㆍ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3개 중앙부처(해수부ㆍ행안부ㆍ국토부), 9개 지자체(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의정부ㆍ용인ㆍ김포),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같은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수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말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 운영하면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3개 부처는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1월 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 환경 시험 등을 거쳐 3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했다. 3개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7년까지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ㆍ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내년 3월 예정인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ㆍ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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