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상위 1% 고객위한 ‘VVIP종신보험’ 출시

입력 2020-1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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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생명)
(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상위 1%의 초우량고객(VVIP)을 대상으로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을 17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고 가입금액 한도를 30억 원까지 대폭 확대, 상속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체증형(1종)과 조기 사망 시 유가족을 위한 보장 자산을 마련해주는 소득보장형(2종)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체증형(1종)은 체증나이 71세부터 매년 3%씩 최대 20년까지 사망보험금이 증액되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월 300만 원의 보험료로 10년납 가입 시(사망보험금 2억6000만 원) 70세까지 기본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 이후 체증나이 71세부터는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의 3%에 해당하는 780만 원이 매년 체증되는 형태다.

만약 90세에 사망할 경우 보장 금액이 4억16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사망보험금은 최대 1.6배까지 증액된다.

소득보장형(2종)은 조기 사망 시 유가족에게 매월 급여금을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고객이 은퇴나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주계약 가입금액의 2%만큼 은퇴시점까지 매월 급여금으로 제공한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나이를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은퇴시기가 늦은 고연령 VVIP 고객들의 가입 니즈를 반영해 1종(체증형)의 가입 연령 한도를 종전 60세에서 70세로 넓히며 보험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 외에도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환급형)을 마련해 사망보장 외에도 발병 비율이 높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의 진단을 받으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며 현금 재원마련에 관심이 많아진 초우량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라며 “한 건의 가입만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목적 자금 및 노후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어 차별화된 보장을 원하는 VVIP에게 적합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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