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1-16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된 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22,000
    • -2.07%
    • 이더리움
    • 4,047,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2.11%
    • 리플
    • 708
    • -0.14%
    • 솔라나
    • 202,200
    • -2.65%
    • 에이다
    • 606
    • -1.78%
    • 이오스
    • 1,071
    • -1.56%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3.02%
    • 체인링크
    • 18,310
    • -2.55%
    • 샌드박스
    • 57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