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입력 2020-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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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주 4ㆍ3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두황(92) 씨 등 8명의 4ㆍ3수형인 재심 청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ㆍ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 씨는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날조된 공소사실에 의해 옥고를 치렀고, 70년간 자신의 죄명과 선고 일자조차 모르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몇 년 전 확인한 판결문에서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국방경비법 위반이 적용돼 옥살이하게 됐음을 알게 됐고 근거가 날조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옥고를 치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도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차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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