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마늘'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췄다

입력 2020-11-15 16:32 수정 2020-1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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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감품목 보호해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RCEP협정에 서명한 뒤 협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RCEP협정에 서명한 뒤 협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 우려와 달리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은 막은 반면 일부 품목은 RCEP을 통해 신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RCEP을 통한 양허 품목은 기존 FTA 대비 136개가 추가됐다. 하지만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현재 쌀은 513%,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만큼 농업에 지장이 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와 파파야(30%), 망고스틴(1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기존 FTA가 체결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던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은 수출길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RCEP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 RCEP에서는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운용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신선 농산물의 경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수산물도 일본산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 수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채관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과 협상은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주요 수출품인 가다랑어(냉동)와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되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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