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입력 2020-11-12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작은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 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많이 반성했다"며 "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호소했다.

양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28,000
    • +1.25%
    • 이더리움
    • 4,50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85%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13,700
    • +4.6%
    • 에이다
    • 685
    • +3.16%
    • 이오스
    • 1,146
    • +4.28%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0.77%
    • 체인링크
    • 20,370
    • +2%
    • 샌드박스
    • 657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