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결전의 날’, 증권업계 미칠 파장은?

입력 2020-11-10 13:06 수정 2020-11-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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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현직, 박정림 KB증권 대표 거취 주목

금융감독원이 라임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 3곳과 다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증권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증권업계 CEO 30여명이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높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제재심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지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제재심인 만큼 이날 제재수위가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한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 중징계 그대로 가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제재심의 관전 포인트는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선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근거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높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증권업계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CEO의 탄원서가 제재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의문”이라면서 “최근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금투 임직원이 가담했고, KB증권도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KB증권의 영향은?

▲KB증권 본사
▲KB증권 본사
제재 대상 증권사 중 귀추가 주목되는 곳은 단연 KB증권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은 판매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유일한 현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은행(IB) 부문을 총괄하는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라임 사태와 별개로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인 박 대표, 김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임직원이 사태에 연루된 만큼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상당수 임원이 업계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올해 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통상 KB금융 계열사는 ‘2+1’ 형태로 2년 임기 후 1년의 임기를 더 보장하지만, 라임 사태를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박 대표의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지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 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반드시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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