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10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기술진단기관 보유 장비 변경

▲하수처리장. (뉴시스)
▲하수처리장. (뉴시스)

공공하수관리청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도 변경하고, 분뇨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 중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많았던 '차고'는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61,000
    • +1.25%
    • 이더리움
    • 3,380,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8%
    • 리플
    • 2,041
    • +0.1%
    • 솔라나
    • 124,600
    • +0.89%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98%
    • 체인링크
    • 13,590
    • +0.37%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