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자녀 2명도 다자녀할인 적용…할인 대상열차 2배 확대

입력 2020-1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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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할인상품 개선

▲SRT 공공할인상품 개선 주요 내용. (SR)
▲SRT 공공할인상품 개선 주요 내용. (SR)
수서고속철도(SRT) 다자녀할인이 3명에서 2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할인 대상열차도 2배 늘어난다.

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SR은 다자녀,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 중인 공공할인상품 혜택을 확대해 10일부터 고객들이 쉽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SRT 공공할인상품은 그동안 확인절차로 인해 다음날 열차부터 이용할 수 있었지만 10일부터는 당일 운행하는 열차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할인 대상열차가 SRT 60개 열차에서 하루 120개 전체 열차로 확대되며 홈페이지에서만 발매됐던 승차권 발권은 SRT앱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간 인증체계를 도입해 승인요청 즉시 처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실시간 인증체계 도입에 맞춰 다자녀할인 적용기준도 기존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SRT 공공할인상품에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SR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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