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고발당한 ‘알릴레오’ 유시민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1-07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상보]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8,000
    • -0.48%
    • 이더리움
    • 3,433,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55%
    • 리플
    • 2,251
    • -0.84%
    • 솔라나
    • 140,000
    • -1.55%
    • 에이다
    • 429
    • +0.47%
    • 트론
    • 451
    • +3.68%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
    • 체인링크
    • 14,500
    • -1.29%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