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연말 개인수급 부담 완화-NH투자증권

입력 2020-1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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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자료제공=NH투자증권)
▲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자료제공=NH투자증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12월이었지만, 실제로 주가가 조정받은 시기는 10~11월이다”면서 “오히려 12월에는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 순매수 자체보다도 이 수급을 미리 예상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 조정이 먼저 나타났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12월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11월 주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번 주식·주택 세금 이슈를 12월에 국한하지 않고 더 길게 보면, 당장은 부동산에 비해 주식 관련 세금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향후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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