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부정거래 적발 조치

입력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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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상장된 역외주지사 A사는 자기자본이 5000억 원 이상 기업임에도 250억 원 규모의 사채 미상환이 발생해 상장 폐지됐다. 조사 결과 A사는 역외지주사이기에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 실적을 바탕으로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8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ㆍ예탁증서를 상장한 상태다.

통상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ㆍ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한다. 우선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또는 미국, 일본 등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할 수도 있다.

위 A사와 같이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본국 사업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만 보면, 우량한 재무구조인 것처럼 착시가 나타나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국 사업자회사와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ㆍBW 발행 대금 중 상당금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안내는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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