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증질환 교원 명예퇴직 수시 신청 받는다

입력 2020-11-02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 2회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급해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신청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 해지되는 상황을 막고자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같이 2월 말과 8월 말로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23,000
    • -0.1%
    • 이더리움
    • 3,42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99%
    • 리플
    • 2,116
    • +0.14%
    • 솔라나
    • 126,700
    • -0.24%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65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1.38%
    • 체인링크
    • 13,920
    • +1.16%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