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중기 재직 청년에게 120만 원…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입력 2020-11-03 11:11 수정 2020-1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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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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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000원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000원)의 58.6%에 그쳤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는 직원 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388개사의 고용실태 조사 결과를 7월 30일 발표했는데요,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이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사회초년생 10명 중 3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많은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1년에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매년 약 1만7000명을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에선 약 5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 시기는 5월·8월·11월로 나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사이의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로서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6710원(월 급여 260만 원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준일 기준 ‘청년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복무이행자도 참여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수는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은?

최종 지원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30일 발표합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4회(1회당 30만 포인트)에 걸쳐 분할지급하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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